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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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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교육지원

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. 아직 장애진단이 안 나왔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라이프가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지원과 언어치료 혜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청각장애 교육지원

포낙보청기는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FM시스템 및 청각보조기기를 납품하는 포낙코리아의 공식대리점입니다. 경신청각언어연구소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,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 선정기관으로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청각장애 아동의 치료 및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

지원대상
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,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지원내용

치료사 채용, 바우처, 치료지원 제공기관(병의원,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)을 통해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시/도 교육청에 신청합니다.

지원절차

  • STEP 1

 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
    시/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를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

  • STEP 2

    사실조사 및 심사

    시/도교육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

  • STEP 3

    서비스 결정

    시/도교육청에서 서비스를 결정

  • STEP 4

    서비스 제공

    시/도교육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

발달재활 서비스

지원대상

전국가구평균 소득의 150%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①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시각장애이며,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.
②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지원내용

① 언어, 청각능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②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.

 - 기초생활수급자 : 22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 -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지원 (본인부담금 20,000원)
 - 전국가구평균 소득 50% 이하 : 180,000원 (본인부담금 40,000원)
 -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% 이하 : 160,000원 (본인부담금 60,000원)

신청방법

방문 - 읍/면/동에 신청 (연중)

지원절차

  • STEP 1

    서비스 신청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

  • STEP 2

    소득재산 조사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

  • STEP 3

    지원대상자여부 및
    등급결정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

  • STEP 4

    지원대상자에게 통지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

  • STEP 5

  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

  • STEP 6

  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

    사회보장정보원

  • STEP 7

    서비스 제공

    서비스제공기관

언어발달지원 사업

지원대상

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, 청각 등록 장애인이거나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,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. (소득별 차등지원)

지원내용

① 언어발달진단, 언어-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②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.

 - 기초생활수급자 : 220,000원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
 -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지원 (본인부담금 20,000원)
 -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: 180,000원 (본인부담금 40,000원)
 -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 : 160,000원 (본인부담금 60,000원)
 -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: 140,000원 (본인부담금 80,000원)

신청방법

시/군/구청이나 읍/면/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지원절차

  • STEP 1

    지원 신청

    시/군/구청이나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

  • STEP 2

    소득재산 확인

   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

  • STEP 3

    대상자 결정 및 통지

    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

  • STEP 4

  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

 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

  • STEP 5

    서비스 제공

 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

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

지원대상

국립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.

선정기준

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.
② 방과후 교육비, 종일반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.

지원내용
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-학습 활동 및 이동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합니다.

지원절차

  • STEP 1

    특수교육보조원
  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

   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
  • STEP 2

  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
    학생 및 학교 결정·통보

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이 필요한 대상학생과 학교를 결정하고 통보

  • STEP 3

    특수교육보조원
    채용 공고 및 채용

    해당 학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공고하고, 채용

  • STEP 4

    특수교육보조원
    인건비 지원요구

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을 요구

  • STEP 5

    특수교육보조원
    인건비 지원

  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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